철도특별사법경찰대

MENU

본문

훈령/지침/고시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담당부서 건설관리팀 담당자
게시일 2001-05-15 조회수 12234
건설기술관리법 제38조의18 규정에 의하여 총공사비 500억원이상 인 공공건설공사에 적용하는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이 ''''01.5.10 제정되어 ''''01.7.1 부터 시행키로 하였음
첨부파일 HWP 20010515100409_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