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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분야 외국인산업연수에 관한 지침 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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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설인력기재과 | 담당자 | 남기한 | |
게시일 | 2014-09-02 | 조회수 | 3737 | |
『건설분야 외국인산업연구에 관한 지침』폐지 ■ 제안이유 ㅇ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외국인 산업연수제도가 폐지되어 “건설분야 외국인 산업연수에 관한 지침”을 폐지하고자 함 *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산업연수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로 일원화 (‘07년 시행) 결정 ■ 주요내용 ㅇ『건설분야 외국인산업연수에 관한 지침』(건설교통부 고시 제2013-4호, 2013. 1. 6.)을 폐지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10호 건설분야 외국인산업연수에 관한 지침 폐지 “건설분야 외국인산업연수에 관한 지침”(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 4호)을 폐지한다. 부 칙(2014. 9. 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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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건설분야_외국인산업연수에_관한_지침」폐지(방침공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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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02-건설분야외국인산업연수에_관한_지침_폐지_공고안.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