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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분야 외국인산업연수에 관한 지침 폐지
담당부서 건설인력기재과 담당자 남기한
게시일 2014-09-02 조회수 3737

 

『건설분야 외국인산업연구에 관한 지침』폐지

 

 

제안이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외국인 산업연수제도가 폐지되어 “건설분야 외국인

    산업연수에 관한 지침”을 폐지하고자 함

 

   *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산업연수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로 일원화

     (‘07년 시행) 결정

 

 

■ 주요내용

 

ㅇ『건설분야 외국인산업연수에 관한 지침』(건설교통부 고시

    제2013-4호, 2013. 1. 6.)을 폐지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10호

 

 

건설분야 외국인산업연수에 관한 지침 폐지

 

 

“건설분야 외국인산업연수에 관한 지침”(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

  4호)을 폐지한다.

 

 

 

부 칙(2014. 9. 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HWP 「건설분야_외국인산업연수에_관한_지침」폐지(방침공문).hwp 바로보기
HWP 140902-건설분야외국인산업연수에_관한_지침_폐지_공고안.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