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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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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 보안요원 운영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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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항공보안과 | 담당자 | 조종관 | |
게시일 | 2013-04-15 | 조회수 | 4063 | |
국토교통부 지침 제2013 - 호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운영지침」(국토해양부지침 제2012-43호, 2012.05.3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운영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1항제5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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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항공운송사업자의_항공기내보안요원_운영지침_개정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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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사업자의_항공기내보안요원_운영지침(지침).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