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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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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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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물류산업과 | 담당자 | 강윤모 | |
게시일 | 2013-04-26 | 조회수 | 6143 | |
국토교통부 지침 제2013 - 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국토해양부지침 제2009-14호, 2008.11.28. 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합니다.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3조제2항 단서․제3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5호, 제4조 본문, 제6조제1항․제2항 단서․제3항,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제3항, 제9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4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3조제3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부칙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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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화물자동차_운수사업_허가업무_처리지침.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