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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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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로배분지침 개정
담당부서 철도운영과 담당자 이경련
게시일 2012-09-27 조회수 794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39호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선로배분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선로배분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의하여 선로용량의 배분(이하 “선로배분”이라 한다)에 관한 원칙과 처리절차를 정하여 선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가 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철도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로”라 함은 법 제3조제5호에서 규정한 철도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 또는 공작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2. “선로용량”이라 함은 노선별․구간별로 선로 등의 조건, 열차종별 등에 따라 1일 또는 단위시간당 운행 가능한 편도 최대열차회수를 말한다.

   3. “선로사용계획”이라 함은 열차운행을 위한 선로사용계획(열차운행시각표를 포함한다. 이하 “열차운행계획”이라 한다)과 선로 등의 건설과 개량․유지보수를 위한 선로사용계획(이하 “선로작업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열차운행다이어그램”이라 함은 각 열차가 정거장을 출발․통과․도착하는 시각을 그래프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5. “상충”이라 함은 동일한 선로구간에 대하여 선로사용자간에 선로사용시간대가 중복되는 것을 말한다.

   6. “철도운영”이라 함은 철도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7. “선로사용자”라 함은 철도운영자 및 선로작업시행자를 말한다.

    가. “철도운영자“라 함은 한국철도공사 또는 철도사업법 제5조에 의하여 철도사업면허를 받아 철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나. “선로작업시행자”라 함은 선로 등의 건설과 개량,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 “철도교통관제업무”라 함은 철도차량의 운행을 집중제어․통제․감시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2장 선로배분기준 등


제4조(선로배분의 권한) 선로의 배분은 철도의 관리청인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를 행한다. 이 가운데 집행업무는 법 제19조 및 영 제28조제2호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선로배분시행자”라 한다)이 대행한다.


제5조(선로배분의 원칙) 선로배분은 선로사용자 간에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로사용이 가능하도록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선로사용의 안전성․공익성 및 수익성

   2. 철도이용수요 및 이용의 편의성

   3. 선로작업의 효율성 및 적정성


제6조(선로배분의 적용기간) 선로배분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철도의 신설 또는 개량사업이 완료된 노선․구간에 대한 선로배분을 시행하는 경우

   2. 정부의 철도교통정책 및 수송수요 등의 변화, 장기간의 국가적 행사 등으로 특정 노선에 대한 선로배분을 재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7조(선로용량 산정 및 관리) ①선로배분시행자는 노선별․구간별로 선로용량을 산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선로배분시행자는 선로용량 산정 및 관리를 위하여 철도시설관리자, 철도운영자 등 관계기관에게 철도 시설 및 운영과 관련된 자료·정보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철도운영자별 선로배분비율) ①철도운영자가 사용하는 노선 또는 구간에 대한 철도운영자별 선로배분비율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며, 선로배분비율을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철도운송의 경쟁력 향상 및 철도운송시장 개편 등 정부정책 방향

   2. 국토해양부장관의 철도서비스 품질평가 결과(「철도사업법」제26조에 의한 철도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를 포함한다)

   3. 선로사용료 수준

   4. 운임 수준

   5. 기타 안전성, 공익성, 이용자의 편의성 등 철도의 적정 운영 및 관리

  ②제1항에 의한 철도운영자별 선로배분비율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에 의한 선로배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열차종류별 선로배분 우선순위) 열차운행계획은 철도운영자가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상호 합의하여 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선로배분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감안하여 조정한다.

   1. 철도노선은 수도권전철 운행노선과 비 수도권전철 운행노선으로 구분하여 선로배분 우선순위를 부여하며, 열차종류별․요일․시간대별 선로배분 우선순위는 별표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한다.

   2. 제1호에 의한 선로사용 우선순위 배분시 열차의 종류별로 선로사용 수요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순위를 고려한다.

    가. 일정시간대에 제공되는 정기여객열차 및 정기화물열차

    나. 여객열차 중 장거리열차

    다. 국제화물열차 및 컨테이너열차 등 고속화물열차

    라. 선로사용수요 상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열차

    마. 선로사용 신청순서


제10조(선로작업시간)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선로 등의 건설과 개량, 유지보수 등을 위한 선로작업(이하 “선로작업”이라 한다)의 시간은 1일 연속하여 3시간 30분을 확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선로배분시행자가 관련 선로사용자와 협의하여 선로작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철도이용수요가 많아 열차를 증편 운행하는 주말․공휴일 및 그 전후일, 대수송기간 등으로 열차운행시간 확대가 필요한 경우

   2. 선로작업종류에 따라 추가적인 작업시간 확대가 필요한 경우

 

제11조(선로배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철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선로배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철도운영자별 선로배분비율의 심의

   2. 제16조에 따른 열차운행계획 및 선로작업계획의 적정성 심의

   3. 제23조에 의한 선로배분 분쟁의 조정

   4. 제1호 내지 제3호와 관련된 조사․연구

   5. 그 밖에 선로배분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국토해양부 과장급 이상 철도업무 담당 공무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교통관련 시민사회단체 또는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철도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그 소속 임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철도 관련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또는 대학 부교수급 이상, 그 밖에 관련전문가로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사람

  ④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국토해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선로배분시행자, 선로작업시행자 및 철도운영자의 대표로 하여금 심의위원회에서 관련사항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⑧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기타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가 정할 수 있다.


제3장 선로배분절차


제12조(선로배분기본계획 통보) ①선로배분시행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선로배분기본계획을 마련한 후 선로배분 적용개시일 12개월 전까지 선로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선로배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철도운영자별 선로배분비율 등 선로배분의 기본방향

   2. 노선별․구간별 선로용량

   3. 노선별 시설특성 : 선로형태, 신호방식, 정거장 선로배선 약도 및 각 선로의 길이, 승강장 길이와 형태, 선로최고속도 및 제한속도, 전철화 여부 등

   4. 선로의 효율적 사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선로작업계획의 제출 및 통보) ①선로작업시행자는 선로작업계획을 작성하여 선로배분 적용개시일 12개월 전까지 선로배분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선로작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로작업구간, 작업종류, 작업일정

   2. 선로작업으로 인한 열차운행 제한사항(속도제한 등)

   3. 열차안전운행을 위한 조치사항

   4. 기타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사항

  ③선로배분시행자 선로작업시행자와 협의한 후 선로작업계획을 결정하여 선로배분 적용개시일 11개월 전까지 선로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선로작업계획의 변경) ⓛ철도운영자는 제13조제3항에 따라 선로작업계획이 통보된 경우 선로배분 적용개시일 10개월 전까지 선로배분시행자에게 선로작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선로배분시행자는 제1항에 의한 선로작업계획의 변경의견에 대하여 선로사용자와의 협의를 거친 후 선로배분 적용개시일 9개월 전까지 선로작업계획을 확정하여 선로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선로사용 신청) ①철도운영자는 선로작업계획을 고려하여 선로배분 적용개시일 7개월 전까지 선로배분시행자에게 선로사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선로사용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선별 영업운행시간

   2. 열차종류별 운행회수, 정차역, 역간 운행시간, 편성형태

   3. 열차별 철도차량의 형식 및 사용계획

   4. 열차운행시각표 및 열차운행다이어그램

   5. 정거장 내 착발선 등 선로의 사용

   6. 기타 선로사용과 관련하여 선로배분시행자가 요구하는 사항

  ③철도운영자는 제13조제3항에 의한 선로작업시간대에는 선로사용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열차운행시각의 변경 또는 일시운행중지가 가능한 열차는 예외로 한다.


제16조(선로사용계획의 조정 및 확정) ①선로배분시행자는 철도운영자의 선로사용 신청사항과 선로작업계획을 고려하여 제8조의 철도운영자별 선로배분비율 및 제9조의 열차종류별 선로배분 우선순위에 따라 선로사용계획을 조정하여 열차운행계획(열차운행다이어그램 포함) 및 선로작업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선로배분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열차운행계획 및 선로작업계획에 대하여 선로사용자와 협의를 거친 후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이를 선로배분 적용개시일 4개월 전까지 선로사용자 및 철도교통관제업무의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열차운행계획 및 선로작업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선로배분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열차운행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연계․환승조건 반영 등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철도운영자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선로사용계획의 변경


제17조(확정된 열차운행계획의 변경) ①철도운영자는 제16조에 의하여 열차운행계획이 확정된 후 선로의 추가 사용 등으로 열차운행계획의 일부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선로배분시행자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5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2개월 전까지 선로배분시행자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노선별로 여객열차의 정차역이 10분의 2 이상 변경되는 경우로서 철도사업법 제1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2. 노선별로 여객열차의 운행회수가 10분의 1 이상 변경되는 경우로서 철도사업법 제1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3. 열차운행계획의 변경이 다른 철도운영자의 선로사용과 상충을 발생시키는 경우

  ③선로배분시행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변경신청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에 정한 기간 내에 그 결정내용을 철도운영자에게 통보하되 제2호의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먼저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의한 변경인 경우 : 10일 이내. 단, 긴급을 요하여 변경예정일 5일 전까지 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2일 이내

   2. 제2항에 의한 변경인 경우 : 1개월 이내

  ④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열차운행계획의 변경은 다른 선로사용자의 선로사용계획과 상충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관련 선로사용자와 합의하고 선로배분시행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확정된 선로작업계획의 변경) ①선로작업시행자는 제16조에 의하여 선로작업계획이 확정된 후 선로작업구간․작업일정 등에 변경사항이 발생된 경우 변경예정일 15일 전까지 선로배분시행자에게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조건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선로작업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선로배분시행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정내용을 선로작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한 선로작업계획의 변경은 철도운영자의 선로사용계획과 상충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관련 선로사용자와 합의하고 선로배분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9조(선로사용계획의 일시변경) 선로배분시행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선로사용자와 협의하여 선로사용계획을 일시 변경할 수 있다.

   1. 귀빈승차 및 국가적 행사 등으로 특별열차운행이 필요한 경우

   2. 사고 또는 장애 등의 긴급복구․점검 등을 위한 차량운행 또는 선로작업이 필요한 경우

   3. 천재지변․기상조건․사고․차량고장․철도시설물 장애․파업 등으로 열차운행시각․운행회수․운행경로․운행구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철도차량․선로 등에 대한 시험 및 시운전을 위한 차량운행이 필요한 경우

   5. 철도교통관제업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장 보 칙

 

제20조(배분된 선로용량의 회수) ①선로배분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선로용량을 회수할 수 있다.

   1. 철도운영자가 배분된 선로용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속하여 30일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미사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철도사업법」 제15조에 의한 사업의 휴업․폐업, 같은 법 제16조에 의한 면허취소․사업정지․운행중지․운행제한․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배분된 선로용량을 회수할 경우에는 회수범위 및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철도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철도운영자는 배분된 선로용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 회수범위 및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미사용 선로용량의 회수를 선로배분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로배분시행자는 미사용 선로용량의 공익성과 철도이용수요 등을 고려하여 회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1조(회수된 선로용량의 배분) ①선로배분시행자는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회수된 선로용량을 배분하는 경우 당해 선로용량이 회수된 철도운영자를 제외한 철도운영자에게 회수된 선로용량의 사용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회수된 선로용량을 사용하려는 철도운영자는 선로배분시행자에게 선로용량의 배분을 신청하여야 한다.


22조(선로사용실적 통보) 선로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기별 선로사용실적을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선로배분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철도운영자 : 각 노선의 열차종별 운행횟수와 운행거리, 수송실적, 열차지연 내용과 사유

   2. 선로작업시행자 : 선로작업실적, 작업 중 열차 지장 내용과 사유


23조(분쟁조정) ①선로배분 결정에 불복하는 철도운영자는 심의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분쟁 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심의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분쟁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제시하고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④심의위원회는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조정 결과를 분쟁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4조(선로배분 세부절차) 선로배분시행자는 이 지침에 의한 선로배분 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세부절차와 방법(서식 포함) 등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열차운행계획(열차운행다이어그램 포함) 및 선로작업계획은 이 지침에 의하여 확정된 것으로 본다.

  ②철도운영자 및 선로작업시행자는 제1항과 관련한 계획을 적용하기 전에 선로배분시행자에게 그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열차운행계획의 변경 등 선로배분에 관한 사항은 본 지침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3조(도시철도운영자의 선로사용에 관한 특례) ①이 지침을 적용 받는 철도운영자와 도시철도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여객 및 화물운송에 한한다) 간 연락운송협정을 체결하여 도시철도차량이 국유철도 구간을 직접 운행하는 경우, 그에 대한 선로사용은 당해 철도운영자의 선로사용계획에 포함하여 일괄 작성하고 당해 철도운영자가 제15조에 따라 선로배분시행자에게 선로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철도운영자가 선로사용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사전에 당해 도시철도운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4조(선로배분자료 이관시기에 관한 특례)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이 지침 시행일 전에 선로배분시행자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1. 노선별․구간별 선로용량 및 선로용량산정 기초자료

   2. 노선별․구간별 열차운행시각표(열차운행다이어그램 포함)

   3. 노선별․구간별 동력차별 견인정수

  4. 선로용량 및 동력차별 견인정수 산정기준

   5. 열차운행시각표(열차운행다이어그램 포함) 작성기준

   6. 기타 선로배분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선로배분 관련자료

 [별 표]

  1. 수도권전철 운행노선의 선로배분 우선순위

  

요일

시 간

여객열차

화물열차

수도권전철

고속열차

일반열차1)

지역내

열차

월~금

00:00-05:00

2

3

4

5

1

05:00-09:00

1

2

3

4

5

09:00-17:30

1

2

3

4

5

17:30-21:00

1

2

3

4

5

21:00-24:00

1

2

3

4

5

토요일

00:00-05:00

2

3

4

5

1

05:00-09:00

1

2

3

4

5

09:00-24:00

1

2

3

4

5

일요일

/공휴일

00:00-24:00

1

2

3

4

5

주 : 1) 일반열차는 고속열차와 지역 내 열차를 제외한 중장거리 여객열차를 말한다.


  2. 비 수도권전철 운행노선의 선로배분 우선순위

  

요일

시 간

여객열차

화물열차

공공열차

서비스1)

고속열차

일반열차

도시교통 권역내 열차2

지역내 열차

(공공열차

서비스제외)

월~금

00:00-05:30

5

2

3

4

6

1

05:30-09:00

1

2

4

3

5

6

09:00-17:30

2

1

3

4

5

6

17:30-21:00

1

2

4

3

5

6

21:00-24:00

3

2

4

5

6

1

토요일

00:00-05:30

5

2

3

4

6

1

05:30-09:00

2

1

4

3

5

6

09:00-24:00

2

1

3

4

5

6

일요일/

공휴일

00:00-24:00

2

1

3

4

5

6

주 : 1) 공공열차서비스란 정부와의 공익서비스 보상계약에 의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

    2) 도시교통권역 내 열차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조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도시교통권역 내에서 운행되는 열차

첨부파일 HWP 선로배분지침(국토해양부제2012-639. 2012.9.27).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