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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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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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정보 제공기관 지정 고시
담당부서 교통정보기획팀 담당자 김정완
게시일 2008-02-25 조회수 4542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4조제1항(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하여 제정된 교통정보 제공 업무요령(훈령 제704호)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정보의 효율적인 시행 등을 위한 교통정보 제공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첨부파일 HWP 20080225135137_교통정보 제공기관 고시(최종).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