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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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 개정 고시
담당부서 기술정책팀 담당자 정항교
게시일 2008-02-27 조회수 6876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을 붙음과 같이 개정 · 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8-93호, 2008년 2월 27일>합니다.
첨부파일 HWP 20080227181155_건설기술인력의경력인정방법및절차기준.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