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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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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철도안전팀 | 담당자 | 김용갑 | |
게시일 | 2007-12-21 | 조회수 | 4536 | |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603호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고시 ㅇ 변경사항 : 제9조 제1항 중 '10년'을 '5년'으로 한다. 2007년 12월 20일 | ||||
첨부파일 | 20071221094911_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 제2007-603호).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