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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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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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천 개발촉진지구 지정 고시
담당부서 지역발전정책팀 담당자 이상근
게시일 2007-12-24 조회수 4861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영천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HWP 20071224161221_영천개발촉진지구 지정 고시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