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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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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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개정 고시
담당부서 주택건설기획팀 담당자 양승
게시일 2007-12-26 조회수 585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611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 별표1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성능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추가로 인정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및 가산비율 등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12월26일 건설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20080221095300_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7-611호).hwp 바로보기
HWP 20080221095300_신,구조문 대비표.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