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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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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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용품 품질인증대상 고시
담당부서 철도산업팀 담당자 손영삼
게시일 2007-10-26 조회수 4368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용품 품질인증대상을 선정 고시하였습니다.
첨부파일 HWP 20071026112008_2007-447_철도용품품질인증대상(44)_071025.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