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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담당부서 건축기획팀 담당자 하철호
게시일 2007-11-01 조회수 9290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을「건축법」제5조의 4 및 「건축법 시행령」제6조의3에 의거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HWP 20071101095011_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456, 2007.11.1.).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