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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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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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흥목감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승인
담당부서 국민임대기획팀 담당자 이성오
게시일 2007-11-08 조회수 4900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의거 시흥목감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HWP 20071108102728_시흥목감 택지개발계획변경및 실시계획승인고시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