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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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군포당동2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담당부서 국민임대기획팀 담당자 이성오
게시일 2007-11-09 조회수 4298
군포당동2 국민임대주택단지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11조에 의거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HWP 20071109163536_군포당동2국민임대단지예정지구지정변경및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