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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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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일부개정 고시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이동훈
게시일 2024-04-01 조회수 6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72호

2024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에 따라 2024년도에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4. 1.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X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236).hwpx 바로보기
HWPX 2024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송원가_일부개정고시_전문_최종.hwpx 바로보기
PDF 2024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송원가_일부개정고시_전문_최종.pdf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