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MENU

본문

훈령/지침/고시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고시
담당부서 주택기금과 담당자 황병철
게시일 2023-02-28 조회수 906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17호

1. 개정이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23.2.28.)에 따라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특별공급 비율 조정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
 
 ㅇ특별공급 대상주택에 규정된 분양가 기준을 삭제하고, 주택공급규칙 개정에 따른 민영주택 특별공급 비율을 조정하며,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양식 변경 등의 사항을 반영(안 제2조, 제3조, 제8조, 제9조, 별표1, 별표3)

2023년 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X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27).hwpx 바로보기
HWPX 생애최초_특별공급_운용지침_조문별_제개정_이유서(230228).hwpx 바로보기
PDF 생애최초_특별공급_운용지침_조문별_제개정_이유서(230228).pdf 바로보기
HWPX 개정전문(생애최초_주택_특별공급_운용지침)(230228)-최종.hwpx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