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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김동규
게시일 2023-01-02 조회수 188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 - 3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12조의2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5에 의한「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3년 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X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4).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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