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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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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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인비행장치 적용특례 공공기관 인정
담당부서 첨단항공과 담당자 정재향
게시일 2024-01-22 조회수 44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3
 
무인비행장치 적용특례 공공기관 인정
 
항공안전법 시행령25조의2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무인비행장치 적용특례 공공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122
국토교통부 장관

 
첨부파일 HWP 규제심사대상확인_무인비행장치_적용특례_공공기관_인정_고시_제정안_240105.hwp 바로보기
HWP (고시제정)_무인비행장치_적용특례_공공기관_인정.hwp 바로보기
PDF (고시제정)_무인비행장치_적용특례_공공기관_인정.pdf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