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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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공고
담당부서 부동산평가과 담당자 윤라영
게시일 2023-09-11 조회수 228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120호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공고 제2022-56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3.09.11.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보수기준_규제심사확인서.hwp 바로보기
HWP 감정평가법인등의_보수에_관한_기준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HWPX 감정평가법인등의_보수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공고안(국토교통부공고_2023-1120).hwpx 바로보기
PDF 감정평가법인등의_보수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공고안(국토교통부공고_2023-1120).pdf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