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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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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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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산업입지정책과 | 담당자 | 김호숙 | |
게시일 | 2015-03-18 | 조회수 | 5344 |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호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909호, 2014.7.1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일부개정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용도별”을 “시설별”로, “변경.”를 “변경(증감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각 목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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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개정문(산업단지계획_통합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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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확인증(산업단지계획).hwp 바로보기 산업단지계획_통합기준_개정(1).hwp 바로보기 산업단지계획_통합기준.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