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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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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부동산평가과 | 담당자 | 장두연 | |
게시일 | 2014-11-17 | 조회수 | 12733 |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4 - 1441호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공고 제2014-228호, 2014.3.7.)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 부분 중 “2014년 10월 31일”을 “2017년 10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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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공고문(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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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업자의보수에관한기준_전문(1).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