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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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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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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광역도시도로과 | 담당자 | 이장욱 | |||||||||||||||||||||||||||||||||||||||||||||||||||||||||||||||||||||||||
게시일 | 2014-07-18 | 조회수 | 4296 |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958호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 공고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 7. 18.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제25호 2. 노 선 명 : 천안-논산선 3. 통행료 수납자 : 천안논산고속도로(주) 사장 4. 주요구간 통행료
5. 통행료 수납구간 : 남풍세나들목(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가송리) 6. 통행료 수납․감면대상 ㅇ 납부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ㅇ 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차량과 이에 준하는 차량 7. 통행료 수납방법 : 요금소 통과시 현금, 선․후불전자카드, 전국 호환교통카드(일부) 등으로 지불 8. 통행료 수납기간 : 2014년 7월 29일부터 3032년 12월 31일까지이며, 제4항의 통행료는 2014. 7. 29(화) 15:00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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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유료도로_통행료_수납_공고.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