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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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주(신경주역세권)지역종합개발지구 지정 변경(안) 공고
담당부서 지역정책과 담당자 송현순
게시일 2014-08-25 조회수 4054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경주(신경주역세권)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정(변경)을 위하여 지정(변경)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4년 8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경주지역종합개발지구_지정(변경)안_공고문(국토교통부_공고_제2014-1052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