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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개정 공고
담당부서 부동산평가과 담당자 장두연
게시일 2014-03-07 조회수 2275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228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 HWP 규제심사결과(9).hwp 바로보기
HWP 공고문(2).hwp 바로보기
HWP 개정이유_및_주요내용(1).hwp 바로보기
HWP 감정평가업자의보수에관한기준_전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