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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개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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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부동산평가과 | 담당자 | 장두연 | |
게시일 | 2014-03-07 | 조회수 | 22757 |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228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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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규제심사결과(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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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2).hwp 바로보기 개정이유_및_주요내용(1).hwp 바로보기 감정평가업자의보수에관한기준_전문.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