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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정보분류체계 적용기준 일부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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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술정책과 | 담당자 | 조진일 | |
게시일 | 2014-05-23 | 조회수 | 5041 | |
「건설정보분류체계 적용기준」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건설기술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면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변경하여 현행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건설기술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면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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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최종)_개정공고문(건설정보분류체계_적용기준_14-5).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