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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정보분류체계 적용기준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기술정책과 담당자 조진일
게시일 2014-05-23 조회수 5041

 

「건설정보분류체계 적용기준」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건설기술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면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변경하여 현행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건설기술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면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등

 

첨부파일 HWP (최종)_개정공고문(건설정보분류체계_적용기준_14-5).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