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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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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산업입지정책과 | 담당자 | 김호숙 | |
게시일 | 2014-07-11 | 조회수 | 7739 |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909 호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93호, 2013.4.15.)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일부개정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호가목부터 다목을 각각 나목부터 라목으로 하고, 다목(종전의 나목) 중 “각 용도별”을 “세부 용도별”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다음 각 호에 따른 용도별 면적 변경 1)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 3만 제곱미터 이하 2)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 1만 제곱미터 이하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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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산업단지계획_통합기준_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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