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MENU

본문

훈령/지침/고시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개정
담당부서 부동산평가과 담당자 류상훈
게시일 2013-05-03 조회수 12230

국토교통부공고 제2013 - 160호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국토해양부공고 제2012-1188호, 2012.9.1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5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 단서 외의 부분, 제12조 전단 및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HWP 개정문_양식(감정평가업자의_보수에_관한_기준).hwp 바로보기
HWP 감정평가업자의_보수에_관한_기준_전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