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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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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부동산평가과 | 담당자 | 류상훈 | |
게시일 | 2013-05-03 | 조회수 | 12230 |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3 - 160호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국토해양부공고 제2012-1188호, 2012.9.1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5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 단서 외의 부분, 제12조 전단 및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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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개정문_양식(감정평가업자의_보수에_관한_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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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업자의_보수에_관한_기준_전문.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