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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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명예과적단속원제도 운영요령 개정
담당부서 첨단도로환경과 담당자 김형환
게시일 2013-05-03 조회수 4466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행정규칙 일괄개정 방침결정(규제개혁법무담당관-382호)과 관련하여

명예과적단속원제도 운영요령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붙임  개정문 및 개정 전문 1부.  끝.

첨부파일 HWP 명예과적단속원제도_운영요령(개정_전문).hwp 바로보기
HWP 명예과적단속원제도_운영요령(개정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