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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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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규칙 일몰제에 따른 「건설정보분류체계 적용기준」재검토기한 연장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한동수
게시일 2012-08-20 조회수 4946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1118호



「건설정보분류체계 적용기준」일부개정령안


「건설정보분류체계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4.2 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HWP 120820_(비규제)공고_재검토기한_연장_일부개정안(1건).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