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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개정 공고
담당부서 부동산평가과 담당자 류상훈
게시일 2012-09-13 조회수 8126
 국토해양부공고 제2012-1188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첨부파일 HWP 감정평가업자의_보수에_관한_기준_개정_공고문.hwp 바로보기
HWP 개정이유_및_주요내용.hwp 바로보기
HWP 감정평가업자의_보수에_관한_기준_개정_전문.hwp 바로보기
HWP 규제심사결과.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