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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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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해사안전정책과 | 담당자 | 김유란 | |
게시일 | 2011-05-23 | 조회수 | 4755 |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461호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3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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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유배법 일부개정(안)_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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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개정문.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