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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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저주거기준 개정공고
담당부서 주거복지기획과 담당자 공경화
게시일 2011-05-27 조회수 15617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 490호


  「주택법」 제5조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설정․공고중인 최저주거기준(건설교통부공고 제2004-173호, 2004.6.15, 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 합니다.


2011년  5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첨부파일 HWP 최저주거기준전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