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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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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울산건설기계검사소 양산출장검사소 지정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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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설인력기재과 | 담당자 | 이덕조 | |
게시일 | 2011-01-05 | 조회수 | 5261 |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 - 7호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건설기계검사소 양산출장검사소 지정을 취소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붙임 : 양산출장검사소 지정 취소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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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울산_양산출장검사소_지정취소_공고(국토해양부_제2011-7호).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