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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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울산건설기계검사소 양산출장검사소 지정 취소
담당부서 건설인력기재과 담당자 이덕조
게시일 2011-01-05 조회수 5261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  -  7호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건설기계검사소 양산출장검사소 지정을 취소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붙임 : 양산출장검사소 지정 취소 공고 
첨부파일 HWP 울산_양산출장검사소_지정취소_공고(국토해양부_제2011-7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