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훈령/지침/고시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개정 공고 | |||
---|---|---|---|---|
담당부서 | 부동산평가과 | 담당자 | 이충수 | |
게시일 | 2011-02-18 | 조회수 | 7087 | |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 132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
||||
첨부파일 |
감정평가업자의_보수에_관한_기준_개정(공고문).hwp
바로보기
감정평가업자의_보수에_관한_기준(개정전문).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