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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개정 공고
담당부서 부동산평가과 담당자 이충수
게시일 2011-02-18 조회수 7087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 132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첨부파일 HWP 감정평가업자의_보수에_관한_기준_개정(공고문).hwp 바로보기
HWP 감정평가업자의_보수에_관한_기준(개정전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