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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항로표지용 등명기 표준기종 변경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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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해양교통시설과 | 담당자 | 김동태 | |
게시일 | 2010-12-30 | 조회수 | 5054 | |
국토해양부 공고제2010-1060호
「항로표지법」 제30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 및 「항로표지장비 및 용품의 표준화 규정」 제16조에 따라 항로표지용품 중 등명기에 대한 표준기종을 변경지정히거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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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01230)_표준기종_지정-해지_공고.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