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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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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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로표지용 등명기 표준기종 변경지정
담당부서 해양교통시설과 담당자 김동태
게시일 2010-12-30 조회수 5054
  국토해양부 공고제2010-1060호

    「항로표지법」 제30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 및 「항로표지장비 및 용품의 표준화 규정」 제16조에 따라 항로표지용품 중 등명기에 대한 표준기종을 변경지정히거자 합니다.

첨부파일 HWP (101230)_표준기종_지정-해지_공고.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