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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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상용 등명기(300mm 점멸식) 표준규격서 개정
담당부서 해양교통시설과 담당자 김동태
게시일 2010-12-30 조회수 4831
  국토해양부 공고제2010-1061호

 「항로표지법」 제30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 및 「항로표지장비 및 용품의 표준화 규정」 제16조에 따라 해상용 등명기(300mm 점멸식) 표준규격서를 개정 공고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HWP 해상용_등명기(300mm_점멸식)_표준규격서(관보).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