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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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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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만자유무역지역 국유 항만배후단지 및 건물의 임대료
담당부서 항만제도협력과 담당자 정동명
게시일 2008-06-13 조회수 6199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등에게 임대하는 국유의 항만배후단지 및 건물에 적용할 임대료 공고
첨부파일 HWP 20080613113045_항만자유무역지역 국유재산 임대료공고문(070730).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