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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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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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 취소 공고
담당부서 부동산평가팀 담당자 송제호
게시일 2007-09-10 조회수 6427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감정평가법인에 대하여 '07.9.18자로 설립인가를 취소하였기 이를 공고합니다. 1. 가나감정평가법인(인가번호 제16호) 2. (주)대륙감정평가법인(인가번호 제55호)
첨부파일 HWP 20070910110809_공고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