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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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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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료자동지불시스템 단말기 인증기관 지정
담당부서 교통정보기획팀 담당자 박성룡
게시일 2007-09-13 조회수 5431
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 단말기 인증제도 시행요령(건설교통부고시 제2007-199호)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 단말기 인증기관을 첨부와 같이 지정함을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HWP 20070913165850_공고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