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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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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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명예과적단속원제도 운영요령
담당부서 도로환경팀 담당자 김상범
게시일 2006-09-29 조회수 6436
도로법 제54조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의 위반행위를 제보하고 상습과적사업장에 대한 홍보 게도를 활성화하기위한 명예과적단속원제도의 운영요령을 다음과같이 제정.공고합니다.
첨부파일 HWP 20060929150823_명예단속원 운영요령(공고,전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