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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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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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담당부서 부동산평가팀 담당자 박병석
게시일 2007-02-01 조회수 10382
ㅇ 공정위,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연구용역한 결과를 바탕으로, 1. 감정평가의 품질에 따라 차등요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요율체계를 개선하고 2. 05년 주택가격공시제도 도입이후 행정절차로 이루어지던 개별(단독)주택가격 검증에 대한 수수료 산출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보수기준 개정 ㅇ 1.23 관보에 공고(공고한 날부터 시행)
첨부파일 HWP 20070201091549_07년1월23일 감정평가 보수기준개정(공고문)2005버젼.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