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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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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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담당부서 철도운영팀 담당자 정연주
게시일 2007-02-06 조회수 5601
철도사업법 제26조 및 제27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철도공사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합니다. 1. 공 표 명 : 철도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2. 공표근거 : 철도사업법 제26조 및 제27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5조 3. 공표 주요내용 ㅇ 평가개요 - 평가대상 : 12개노선, 67개역(수도권전철은 별도평가) - 평가항목 : 철도공급서비스지수(70점), 고객만족도(30점) ※ ‘교통안전공단’ 용역 시행(고객만족도 조사는 ‘월드리서치’) ㅇ 평가결과 - 종합평가 결과 평균 76.2(공급성 64.9, 신뢰성 88.8, 편리성 80.6, 고객만족도 70.3) - 항목별로 정시성, 매표대기시간 등은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배차간격, 열차쾌적성 등은 낮은 평가 ⇒ 철도서비스 품질평가 결과에 대하여는 향후 정부정책 및 철도공사의 서비스 개선자료로 활용
첨부파일 HWP 20070206130511_건설교통부 공고 제2007-39호(서비스평가).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