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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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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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차장내의 방범설비설치세부지침
담당부서 도시교통팀 담당자 김성신
게시일 2004-08-02 조회수 8328
주차장법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401호,04.7.1) 제6조제1항제10호의 관련으로 주차장내의 방범설비설치기준에 대한 업무처리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지침을 정한 것임. - 사각지대의 방지 - 폐쇄회로텔레비전 카메라와 모니터 일치 - 화질의 유지관리 - 자료보관 등.
첨부파일 HWP 20040802174805_주차장내의방범설비설치세부지침.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