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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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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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개정안
담당부서 철도안전정책과 담당자 이형주
게시일 2019-01-10 조회수 4557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9-37

 

지하철 역사 내 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장치 설치 방지 및 개정된 법률에 따른 사항 반영을 위해 철도안전법 제7조제5항에 근거한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20181월 10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규제개혁위원회_규제심사_결과(확인증).hwp 바로보기
HWP 철도안전관리체계_기술기준_일부개정안(2).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