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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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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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정대상지역 조정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장지애
게시일 2019-11-08 조회수 27505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540

 

주택법63조의2 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고합니다.

 

2019118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공고문(조정대상지역_해제)(2).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