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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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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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감정평가업자의보수에관한기준
담당부서 부동산평가팀 담당자
게시일 2002-04-17 조회수 15765
감정평가업자의보수에관한기준이 개정되어 2002.3.8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 - 기본수수료 조정(100,000원에서 150,000원으로 조정) - 여비는 공무원 제3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여비를 준용하였으나, 앞으로 협회가 제안하여 건교부장관이 승인한 금액으로 함
첨부파일 HWP 20020417152831_감정평가업자의보수에관한기준.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