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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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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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하수관리기본계획(건설교통부공고제2002-346호)
담당부서 수자원정책팀 담당자
게시일 2003-01-06 조회수 10986
지수학수법 제6조에 의하여 수립된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을 지하수법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2-346호(2002. 12. 31. 관보공고)로 공고한 내용입니다.
첨부파일 HWP 20030106165244_지하수관리기본계획(건교부공고2002-346).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