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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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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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합건설정보분류체계 적용기준
담당부서 기술정책팀 담당자
게시일 2001-08-27 조회수 13782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9조제3항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활용을 촉진하고, 건설공사의 제반단계에서 발생되는 정보의 상호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통합건설정보분류체계 적용기준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공 고 일 : ''''01.8.27(관보 제14886호) 공고번호 : 건설교통부장관 공고 2001-230호
첨부파일 HWP 20010827135038_통합건설정보분류체계적용기준(최종).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