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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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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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관리법중개정령(안)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팀 담당자
게시일 2001-09-26 조회수 13231
자동차형식승인제도가 자기인증제로 전환됨에 따라 자동차 제작결함과 관련하여 제작사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고, 임시운행번호판 반납제도 개선, 택시미터기 검정용 정밀도 검사 시행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을 입법예고 합니다.
첨부파일 HWP 20010926183221_자동차관리법중개정법률안(8-28.hwp 바로보기
HWP 20010926183221_신구조문대비표(8-28).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