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훈령/지침/고시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및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재협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
---|---|---|---|---|
담당부서 | 광역도시도로과 | 담당자 | 이장욱 | |
게시일 | 2015-09-04 | 조회수 | 7521 |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1086호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및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재협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본 계획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실시와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24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받고자 하오니, 본 결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9월 4일 국 토 교 통 부 1. 사업의 개요 1.1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가. 사 업 명 :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나.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다. 사 업 규 모 : 31.34㎞(교량 25개소 2,804m, 터널 10개소 7,745m, jct 3개소, ic 4개소, 본선영업소 2개소, ic 및 jct 영업소 6개소, 쉼터 휴게소 상하행 각1개소) 라. 사업시행자 : 제이외곽순환고속도로(주) 1.2 화성동탄(2) 지구 택지개발사업 가. 사 업 명 : 화성동탄(2) 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반송동, 동타면 금곡리, 목리, 방교리, 산척리, 송리, 신리, 영천리, 오산리, 장지리, 중리, 청계리 일원 다. 주요 변경내용(원형보전 녹지) : 기 훼손면적(86,803㎡),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한 원형보전지 훼손(면적 23,013㎡, 누적 총 원형보전지 훼손면적109,816㎡) 라.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도시공사 2. 공개기간․장소․내용 가. 공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나. 공개장소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다. 공개내용 :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심의결과 및 결정내용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나. 제출방법 : 별첨 주민의견 제출서식으로 국토교통부에 서면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주민의견 등록 4. 환경영향평가 항목등의 심의결과 및 결정내용 : 별첨게재 5. 주민의견 제출서식 : 별첨게재
6. 상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광역도시도로과(☎ 044-201-390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
[붙임4]_주민의견_제출서.hwp
바로보기
[붙임3]_환경영향평가협의회_심의결과.hwp 바로보기 [붙임2]_이천오산_고속도로_민간투자사업_등_환경영향평가항목_결정내용.pdf 바로보기 [붙임1]_공고문.hwp 바로보기 |